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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의 안심시간, 아이의 성장시간 엄마와 내 아이를 위한 작은쉼터 시간제 보육

시간제보육이란?

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
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.

이용안내
이용대상 만 6개월~ 36개월 미만 영유아
이용시간 월~금요일 오전9시~ 오후6시
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(※양육수당 차감 없음)
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
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
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
지원시간 월 80시간
  • 시간제 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됨(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 정부보조금 지원)
  •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(현금)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
  • 맞벌이형 신청은 ‘임신육아종합포털(http://www.childcare.go.kr)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
신청방법
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
서비스 이용 전 〔임신육아종합포털〕http://www.childcare.go.kr(PC이용)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필수
신청방법 온라인 신청〔임신육아종합포털〕PC모바일 전화신청 ☎1661-9361 / 062-741-3635
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(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능),
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본인 확인 후 반환)
준비물 개별준비물(기저귀, 개별침구, 점심 및 간식 등), 아이행복카드(사전발급 필수)
결제방법
  •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(방문결제)
    ※ 정부보조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
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
  • (온라인)서비스 이용 1일전 까지 ‘임신육아종합포털’에 가능
  • (전화)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
예약취소 시 벌점제 운영
이용 전 서비스 이용 당일
4~3일전 2~1일전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
-1점 -2점 -3점 -4점 -5점 -7점
  • 당월 누적 벌점이 –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
    (벌점은 이월되지 않음) 단,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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