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의 안심시간, 아이의 성장시간 시간제보육
시간제보육이란?
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
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.
이용안내 |
이용대상 |
6개월~ 36개월 미만 영유아 |
이용시간 |
월~금요일 오전9시~ 오후6시 |
지원대상 |
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(※양육수당 차감 없음) |
보육료 |
이용단가 |
시간당 5천원 |
정부지원 |
시간당 3천원 |
부모부담 |
시간당 2천원 |
지원시간 |
월 60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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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정부지원(※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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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로는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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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구 분 |
사전예약 |
당일예약 |
서비스 이용 전 |
〔임신육아종합포털〕http://www.childcare.go.krPC/모바일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|
신청방법 |
온라인 신청〔임신육아종합포털〕PC/모바일 |
전화신청 1661-9361 / 062-714-3635 온라인신청 [임신육아종합포털] PC/모바일 ※당일 오후 12시까지 직접 예약 가능 |
제출서류 |
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(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능)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본인 확인 후 반환) |
준비물 |
개별준비물(기저귀, 개별침구, 점심 및 간식 등), 국민행복카드(사전발급 필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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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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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(방문/모바일)
※ 정부보조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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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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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온라인)서비스 이용 1일전 까지 ‘임신육아종합포털’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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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화)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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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취소 시 벌점제 운영 |
서비스 이용 당일 |
예약시간 전 |
예약시간 내 |
미이용 |
초과이용 |
-1점 |
-2점 |
-3점 |
-4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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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월 누적 벌점이 –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
(벌점은 이월되지 않음) 단,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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