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대상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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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관내 24개월~만5세 영유아 및 보호자
※ 이용연령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, 입장이 불가합니다.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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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개월~만5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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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
(단, 유치원은 매주 화요일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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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1개소 당 월 2회까지 가능
※ 이용연령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, 입장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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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장소 |
1층 실내놀이터 |
이용방법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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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사전예약
(단, 홈페이지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현장 접수 가능)
*개인은 1개월(30일) 전부터 시작하여 마감시까지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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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가능인원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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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당 20명(보호자 1인: 최대 2인 영유아)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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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|
구분 |
평일(화∼금) |
토요일 |
1회 |
단체(10:00~11:30) |
개인(10:00~11:30) |
2회 |
개인(13:30~15:00) |
개인(13:30~15:00) |
3회 |
개인(15:30~17:00) |
개인(15:30~17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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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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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1회 2,000원(보호자, 인솔자 무료)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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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1회 1,500원
※ 현장에서 계좌이체, 카드결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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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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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움뜰 실내놀이터 예약은 매월 1일 09시에 다음달 이용예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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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방법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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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사전 예약 또는 현장접수
(단, 현장접수 이용 시 미이용객 확인 후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접수 후 이용가능(이용객이 직접 온라인 신청))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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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이용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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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1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며, 월 예약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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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관 주1회만 예약이 가능하며, 월 예약횟수는 2회 이내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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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취소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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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일 변경 및 취소는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예약 후 미이용하는 횟수가 월 3회가 될 경우, 사전 안내 후 2주간 이용 제한
(단,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으로 사전 취소 시에는 미적용됨)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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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일 기준으로 7일전까지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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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주의사항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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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1회만 예약이 가능하며, 월 예약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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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예약 취소 시 예약 전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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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>놀이체험실>예약>취소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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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연락 없이 당일 취소 또는 불참이 3회 누적되는 경우 다음 한달간 이용이 제한됩니다.
(이용기간 동안 관리자에 의하여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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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접수 이용 시, 미이용객 확인 후,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접수 후 이용가능(이용객이 직접 온라인 신청)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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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차만 예약이 가능하며, 월 예약횟수는 2회 이내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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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(☎714-3635(내선4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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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연락 없이 당일 취소 또는 불참 시 다음 한달 간 이용이 제한됩니다.
(이용기간 동안 관리자에 의하여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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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홈페이지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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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수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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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와 동반 입장하세요. 성인 보호자 및 인솔자(만 18세 이상의 성인)와 동행 없이 영유아만 실내놀이터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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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는 실내놀이터 이용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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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활한 실내놀이터 진행을 위해 시작 5분 전부터 입장가능하며, 퇴장시간은 입장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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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의 안내에 협조 바라며, 실내놀이터 이용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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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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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는 실내놀이터 이용 시 동반한 영유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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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이용 시 보관함에 맡기지 않아 개인의 부주의로 귀중품을 잃어버린 경우 그 책임은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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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거칠거칠한 물건은 이용 전에 분리하여 보관함에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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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이용 시 일어나는 영유아 간의 마찰 및 다툼의 해결은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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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성질환(수족구, 볼거리, 홍역, 눈병 등)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영유아는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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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놀이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 할 경우 보호자(이용자)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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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놀이터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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