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생활에 도움되는 "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·시책" > 육아정보

본문 바로가기

육아정보

  • HOME
  • 정보마당
  • 육아정보

실생활에 도움되는 "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·시책"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,669회 작성일 21-01-04 16:27

본문

○ 광주광역시는 2021년에 복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, 교통, 환경 등 7대 분야 총 25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.

○ 먼저, 복지 분야

 - 5·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지원비, 장제비 외에 민주명예수당이 신설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.

 -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,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,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원 추가 공제,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(4.17%)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된다.

 -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이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,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~160%에서 150~170%로 적용되는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고,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된다.

 -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되었던 출생축하금, 마더박스, 영유아병원비를 광주출생육아수당인 출생축하금 100만원(일시금), 육아수당(만24개월까지)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.

 - 임산부 고용유지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35곳에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84만원을 지원하고, 관내 중소기업 20곳에 임산부 의자, 임산부 노무지원 등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한다.

 -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전년 대비 2만원~5만2000원 인상되고, 누리과정보육료는 2만원 인상(3.1.부터)된다.

 - 내년 3월1일부터 낮 활동 돌봄과 행동수정, 자립생활 지원, 부모부재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지원, 주말·휴일 1:1돌봄 지원 등 365일 24시간 1:1 지원이 가능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한다.

 - 전문자격을 가진 간호사·간호조무사 출신 유휴인력을 산후 건강관리사로 양성한 후 출산 가정에 파견해 수유마사지, 유아 수면코칭 등 전문적인 재가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.

 - 광산구는 일시적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2년 한시로 무상공급한 주택 3호를 최대 6개월 단기거주 지원한다.

○ 교통 분야

 - 2004년 이후 15년동안 조정하지 않아 특·광역시 평균 절반 수준이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.

 -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교통안전교육(교통안전공단 시행)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양수조건이 완화된다.

○ 안전 분야

 -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(단독주택 및 아파트 제외)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설치 지원되던 주택용 소방시설이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된다.

 - 내년 6월10일부터 소방시설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공사 시공에서 설계·감리까지 확대 적용되고,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상향 조정(3천만원 이하→2억원 이하)된다.

○ 재정 분야

 - 공시가격 6억원(과세표준 3억6000만원)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0.05%p 인하되며, 건축 중인 임대주택용 건축물의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 시행된다.

 - 복잡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주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.

○ 경제 분야

 -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해 국비지원 50%를 제외한 농업인 부담이 기존 50%에서 30%로 경감되고 경감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10%씩 지원한다.

○ 환경 분야

 - 대기환경 개선과 적정한 소음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㏄를 초과하는 대형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·신고된 배기량 50㏄~260㏄ 중·소형까지 확대된다.

○ 일반행정 분야

 - 내년 1월20일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, 자동이체 및 종이고지서 미수령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부과요금의 1%(200~5000원) 할인을 시행하며, 6월1일부터는 주택의 매매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내용을 30일 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를 시행한다.


○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“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”며 “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(www.gwangju.go.kr)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<끝>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관련사이트